행정해석
개인퇴직계좌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가능 여부...
- 번호
- 임금복지과-249
- 일자
- 2012-12-17
○ 개인형 IRA도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계약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 근로자가 퇴직일시금 등을 계속 적립했다가 노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일시금 등을 받은 근로자가 원하면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때까지 과세를 유예받으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형 IRA계좌의 운용 및 가입주체는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를 유지.변경(계약이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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