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무단결근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번호
임금복지과-2531
일자
2012-07-09

○ 퇴직금 산출시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제2조제6호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위 절차에 따라 산출된 �y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y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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