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퇴직근로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번호
임금복지과-2531.
일자
2012-09-03

○ 퇴직근로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본인 의사 확인없이 퇴직금없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청구여부에 관계없이 법정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계좌입금 가능)로 그 전액을 지급하되 퇴직근로자의 채권이 압류되어 있다면 민사집행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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