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퇴직연금가입확인서의 가입자 명부 기준일...

번호
임금복지과-2692
일자
2012-10-29

○ 퇴직연금가입확인서를 기준일 당시 사업자가 보유한 가입자명부를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준일 이후에 실제가입자 명부를 확보한 경우 이를 반영해서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퇴직연금가입확인서의 가입자 명부는 기준일 당시의 상황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준일 이후에 기준일 당시의 실제 가입자 명부를 확보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가입자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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