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주택구입의 방법 및 증빙서류...

번호
임금복지과-2818
일자
2009-12-17

○ 무주택자가 주택신축을 통한 주택 소유,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경우, 신규분양을 통해 주택 소유, 주택소유자가 해당주택의 재건축을 통한 소유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및 증빙서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 중도인출 신청당시 무주택자이면 주택 신축을 통한 주택소유,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겨우, 신규분양을 받았을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택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재건측을 하는 경우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 아니므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해당 사유별 필요 증빙서류는 법령상 정해진 바 없으나, 신규분양의 경우 분양계약서, 경매의 경우 경매를 받았다는 증빙서, 신축의 경우 주택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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