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수습사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제한 여부...

번호
임금복지과-427
일자
2013-06-10

○ 2010. 4. 1. 입사하여 7. 15.까지 A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위 근무기간 중 2010. 5. 10.자로 우리사주주식 860주를 배당받았고, 6. 30. 무상증자 860주를 배당받아 총 1720주(개인별 계정에 배정된 자사주임)를 보유하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2개월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질의1) A회사 우리사주조합규약 제7조에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직 근로자 외에 본채용 전 수습사원에 대하여 자격제한을 하고 있는데 수습사원이 조합원 자격제한을 받는지 여부

○ 질의2) A회사 우리사주조합규약 제21조에 본채용전 수습사원 기간 중 우리사주를 배정하였으나 수습기간 종료전 사직의사를 표명하였거나 6개월이내 사직으로 인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배정된 자사주를 조합이 회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진정인 처럼 수습기간에 자사주를 배정받았으나 6개월이내 퇴사하였을 경우 투자한 원금 및 이자는 반환할 수 있지만 위 규약을 근거로 우리사주 인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제외되나, 귀 질의상 “본 채용 전 수습사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 귀 지청 의견처럼 (주)○○ 우리사주조합 규약 제7조 조합원 자격에서 “본 채용 전 수습사원”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조합원은 조합원 출자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와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우리사주는 퇴직 시 의무예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바,

- 해당 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요구가 있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의 인출요구에 응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을 근거로 우리사주 전부를 근로자에게 인출해주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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