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직자로부터 회수한 주식을 배정할 때 재직기준 시점...
- 번호
- 임금복지과-438
- 일자
- 2013-04-15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의하면 조합원의 퇴직시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에 걸쳐 퇴직조합원으로부터 회수된 주식을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다른 조합원”의 범위가 1)회사된 주식의 당초 배정시의 조합원인지, 2)회수된 시점의 조합원인지, 3)재배정 시의 조합원인지 여부
○ 이때 재배정의 대상이 3)재배정 시의 조합원이라고 할 때, 아직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신입직원 등)이 있을 경우 이들에게 조합가입 여부를 묻지 않고 재배정하였을 시 문제가 없는지 여부와 이들에게 조합가입 의사를 묻고 가입신청서를 받아 배정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지 여부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2항(현행 제25조)에 따라 조합원의 퇴직시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에 따라 회수된 자사주의 재배정 기준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규약에서 정한 사항이 없다면 조합원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임.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현행 제34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모든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현행 제18조)에 따라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자사주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전체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는 바, 회수된 자사주의 재배정 대상을 재배정시의 조합원이라고 정한 경우에는 재배정시점의 모든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신규 입사한 근로자 등을 원천적으로 조합의 가입대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재배정시 조합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조합원이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배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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