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금 과다지급에 따른 퇴직금 상계 가능여부...
- 번호
- 임금복지과-443
- 일자
- 2012-09-03
○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착오로 과다하게 지급하였을 경우, 초과지급액이 중간정산이후의 퇴직금보다 많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퇴직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상계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_ 따라서 단순 계약착오가 명백하여 근로자가 이의가 없다면 상계가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와 사용자간 퇴직금 계산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상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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