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미납된 경우의 체당금 수령 여부...
- 번호
- 임금복지과-461
- 일자
- 2010-09-17
<질의 1>
○ 기업형IRA 가입기간동안 미납된 부담금이 있을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으로 창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기업형IRA 가입기간동안 미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개인사업주 소유부동산의 경매개시결정 시 배당요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기업형IRA 가입기간동안의 미납된 기간은 퇴직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미납된 기간은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기업형IRA 가입기간동안 미납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미납된 기간은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개인사업체의 경우 개인사업주의 재산에 대하여 민법 등에 따라 배당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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