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회사 분할에 따른 퇴직연금 규약 신규 신고여부...

번호
임금복지과-498
일자
2012-12-24

○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이 기존회사(존속회사)와 신규회사로 분할될 경우 신규회사는 퇴직연금 규약을 신규로 다시 신고해야하는 지 여부

○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에서 일부분이 분할되어 신규회사가 설립될 경우 신규회사는 근로자 대표(신규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신규회사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의견청취)를 얻어 퇴직연금 규약을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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