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무급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번호
임금복지과-588
일자
2012-08-13

○ 해외연수를 위해 승낙을 얻어 무급휴직을 하였을 경우,무급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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