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영업 양도.양수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번호
- 임금복지과-590
- 일자
- 2012-08-06
○ A회사에서 8개월 근무하다가 B회사로 양도되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A회사 퇴직서에 서명하고 B회사에 재계약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A회사 근무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영업 양도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거나 계약에 따라 성립되며 이때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A기업과 B기업간에 영업의 양도.양수 등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A기업의 부채,채권과 채무 등 인수여부 등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된다면 A회사 근무기간은 B회사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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