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 번호
- 임금복지과-597
- 일자
- 2012-09-03
○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특별 채용하여 2년간 근로를 제공받은 이후, 법원에서 특별채용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특별채용계약이 무효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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