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인턴직원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
- 번호
- 임금복지과-601
- 일자
- 2010-04-05
○ 당해 회사는 현재 한시적으로 인턴십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계약기간은 6개월이며, 급여 및 처우수준(복리후생)은 기존 직원과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고 인턴제도의 사회적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인턴직원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까?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에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므로 인턴직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이 6월인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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