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전세자금의 중도인출 여부...

번호
임금복지과-627
일자
2009-07-17

○ 전세자금 마련시 중도인출 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을 할 수 있으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중도인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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