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전세자금의 중도인출 여부...
- 번호
- 임금복지과-627
- 일자
- 2009-07-17
○ 전세자금 마련시 중도인출 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을 할 수 있으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중도인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