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직연금가입 계열사간 가입자 전출입의 증빙자료...
- 번호
- 임금복지과-67
- 일자
- 2013-01-14
○ 계열사 간 가입자 전출입 등의 업무처리 시 증빙자료로써 전출명령서 또는 회사로부터의 공문 형태의 내용을 받는 외에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지 여부
○ 퇴직연금사업자가 연금가입 계열사간 가입자 전출입의 경우 증빙하는 서류가 법령에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계열사간 전출입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가능할 것이므로 가입자 확인 및 전출명령서 또는 회사로부터의 공문 등 전출입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확인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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