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누진제를 단수제로 일방적으로 변경시 효력 여부...

번호
임금복지과-677
일자
2012-07-16

○ 취업규칙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퇴직금(누진제)을 일방적으로 단수제로 변경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여부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퇴직금(누진제)을 일방적으로 단수제로 변경하여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기존의 근로조건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협약 변경 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 퇴지금 누진제를 병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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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