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의 평균임금 산정시점...

번호
임금복지과-705
일자
2012-07-30

○ 2009.12.31자로 A회사가 B회사로 고용승계 조건으로 양도되었을 경우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이 근로자는 2009.12.31자로, 사용자는 2010.7월로 주장할 경우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별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므로

- 근로자가 특정시점(예2009.12.31)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이에 사용자가 승낙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산정기준은 노사가 합의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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