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번호
임금복지과-715
일자
2012-08-06

○ 인턴교사가 각 기간별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동일 근로자가 13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채용기간: 2009.9.1~12.31(4개월), 2010.3.1~7.31(5개월),2010.9.1~12.31(4개월)

○ 인턴교사가 공개채용 절차 없이 계약갱신을 통해 13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영야 하는지

○ 동일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기간과 인턴교사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초과한 경우(연속근무한 경우와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로 분리)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걔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번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즉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 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매번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동일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인턴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상기와 같이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공백 기간이 몇칠 이상일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은 공백기간이 있는 것과 없는 것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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