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회계결산에 따른 퇴직보험 납부여부...

번호
임금복지과-765
일자
2012-09-17

○ 회계연도 결산이 3월말 법인 또는 6월말 법인일 경우 2011.3.31 또는 2011.6.30까지 퇴직보험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부칙 제2조에 따라 퇴직보험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므로, 회계연도 결산이 3월말 법인 또는 6월말 법인이더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2011년 이후부터는 퇴직보험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추가납입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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