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1년 미만자의 적립금 처리방법...
- 번호
- 임금복지과-869
- 일자
- 2009-08-17
○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인 기업형 IRA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10인 미만 사업의 경우 기업형 IRA를 설정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자의 경우는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것으로 처리하면 노무관리가 편리해지고, 최초 입사일부터 설정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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