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이전에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법 ...
- 번호
- 임금정책과-1621
- 일자
- 2006-02-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이전에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법 시행이후 퇴직보험이 유효한 기간 동안 신규 입사자 및 사업주의 업무처리 오류 등에 의한 근로자의 추가가입과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지
○ 귀하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동 법 시행 이전에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법 시행이후 퇴직보험이 유효한 기간 동안 신규 입사자 및 사업주의 업무처리 오류 등에 의한 근로자의 추가가입과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 동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가입한 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동법 제2조제6호, 동법 제4조)의 가입자인 근로자(동법 제2조제10호)가 아니라 사용자(동법 제2조제2호)이므로
- 기존에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신규사원 및 사용주의 업무처리 오류로 인해 누락된 근로자의 추가 가입 및 추가부담금 납부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