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택시운전기사 성과급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택시운전기사...

번호
임금정책과-1923
일자
2009-01-04

【질의 1】노사간 임금 협정서에서 1일 7시간 20분을 원칙으로 1일 운송수입금 75,000원 월 1,950,000원(26일 만근)초과 입금액에 대하여 노사간 60:40의 비율로 배분하여 운전자에게 60%을 지급하고 있으나 운전기사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성과금 수당이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2】연장근로 및 야간 근로를 하면서도 성과금 수당이 없는 급여를 계속 수급한 택시 운전기사도 「최저임금법」적용이 되는지 여부.

【질의 3】「최저임금법 시행령」제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총근로시간이 노사간의 합의한 1일 7시간20분을 월로 곱한 총 근로시간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실제 1일 타코메타기에 입력된 10시간~11시간 근로한 시간을 월로 곱한 총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1. 【질의 1, 3】과 관련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 환산방법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 산정기간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산정기간동안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가 질의한 성과급 수당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정 금품에 포함된 것으로 사료됨.

여기에서 총근로시간은 귀 단체협약 제4조제1항에 “1일 7시간 20분 이상을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1일 10시간 내지 11시간 근로를 제공한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근로시간을 총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택시운전자의 「최저임금법」적용과 관련하여서는「최저임금법」제3조에 의하여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므로 귀 질의에서와 같이 성과급 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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