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대표이사와 소재지가 동일한 2법인이 있는 경우 동대표이사가 동일...

번호
임금정책과-2482
일자
2005-12-29

○ (주)“A”베스트,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등이 별도로 가입되어 있으나 대표이사는 이○○ 동일인임.(주)“A”베스트와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서울지사)는 동일한 장소에 소재하고 (주)“A”베스트의 직원중 일부는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와 (주)“A”베스트에서 근무하였음.

○ (주)“A”베스트는 2004.1.12 휴업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근로자가 2003.9.15자로 퇴직하였으며,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서울본사)도 근무자가 없는 상태임.

○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의 경우 서울본사는 업무가 중단되었으나, 부산지사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되어 실업자 및 재직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 협회 부산지사의 훈련에 대한 훈련비용을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의 법인통장(서울본사)으로 송금받아 이중 5% 내외의 비용을 인쇄물 및 교육 교재등에 대한 실비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부산지사 강××에게 송금하여 왔으나 2003.3.17이후로는 부산지사로부터 서울본사로 송금되는 내역이 없으며,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의 잔고도 존재하지 않음. 2002년 1월 11일에 부산지사를 운영하는 강××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경우도 별개로 가입적용되고 있음.

○ 위와 같은 경우 (주)“A”베스트의 퇴직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경우 그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부산지사)까지 포함해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 대표이사가 동일한 경우라도 (주)“A”베스트와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는 별도의 법인이며, 또한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 부산지사도 다른 사람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자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바, 각 별도의 사업체로 보아 (주)“A”베스트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

(을설) : 각 법인이 별도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주)“A”베스트,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의 경우 대표이사는 이○○ 동일인이고 동일한 장소에서 명확한 구분없이 업무를 진행하여왔으므로 독립된 각각의 사업으로 볼 수 없음.

또한,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는 부산지사의 매출금 5%내외의 비용을 받아온 바, 2003.3.17이후로는 내역이 없다고는 하나 부산지사의 경우 현재 직업훈련시설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도산등사실인정시 임금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를 판단시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 부산지사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질의 사무소 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에 따른 도산인정 대상 사업주는 당해 퇴직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던 사업주라고 할 것인 바, 일반적으로 법인인 사업주의 경우 당해 근로자가 소속하였던 법인이 도산인정대상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

○ 귀문의 (주)“A”베스트와 (사)“B”산업교육협회가 임금채권보장법상 동일 사업주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두 법인간 사업의 양도양수를 통해 인적·물적 조직이 포괄승계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지 두 법인의 대표이사와 소재지가 동일하고, 근로자 1~2명이 법인간에 전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일 사업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임.

○ 한편, 사업주가 관할 행정관청에 휴업신고한 '휴업기간' 중에는 그 기간 종료 후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 사업이 재개될 여지가 있으므로 도산인정 요건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임.

-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휴업기간 중 관할 행정관청이 국세체납 등의 사유로 직권 폐업조치 했다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업류되고 채무변제를 위해 양도되는 등의 경우에는 휴업신고 전후의 사실관계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요건에 부합한다면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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