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체불임금을 제3자가 변제시 체당금 지급여부...

번호
임금정책과-2597
일자
2005-12-29

○ “갑”사(경비, 현금수송 등 용역서비스업)가 도산하여 소속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고, “을”사가 “갑”사의 종전 용역도급자였던 “병”사(금융기관)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들이 체당금 수령시 “을”사로 넘기는 조건으로 “갑”사 소속 근로자의 체불임금 전액을 대위변제한 경우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갑”사가 도산하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고, 위사와는 별개인 “을”사가 “갑”사의 종전 용역도급자였던 “병”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체당금 수령시 “을”사로 넘기는 조건으로 “갑”사 소속 근로자의 체불임금 전액을 대위변제하여 체불이 해소되었다면

- “을”사가 “갑”사를 상대로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권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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