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법원으로부터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대해 배당표를 수령한 경우...
- 번호
- 임금정책과-2762
- 일자
- 2005-12-2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마목에서 말하는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로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3개월 이상의 기준을 법원의 배당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체불근로자들이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의견 대립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함.
(갑설) : 위 사건에서 근로자들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당표를 수령한 것은 실제 배당금액을 수령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배당금액(체당금 전액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체불금품을 기 수령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으로 도산등사실인정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며, 체불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을설) : 배당표를 수령했다고 하나 근로자들이 실제 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배당표는 출급청구권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의 경우 배당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채무명의 획득 절차 (예컨대 본안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절차 등)를 거친 후에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채무명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의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됨으로 2004.5.17. 행한 도산등사실인정은 적법한 조치이며, 체불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질의 사무소의 의견 : 을설. 끝.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나목 즉,'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로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사업주가 재산이 있더라도 그 ‘환가’ 또는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근로자의 생계가 불안해 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간 중에도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바, 각 근로자의 체불임금 변제까지를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임
- 다만 동 기간 중 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을 배당표로 수령하는 경우 체당금을 지급하게 되면 배당표에 따른 배당금과 체당금을 이중으로 수령하게 되어 부정수급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근로자가 배당표를 수령한 때에는 이를 ‘환가’ 또는 ‘회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