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택시운송업체의 전액관리제하에서의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의 산입...
- 번호
- 임금정책과-3261
- 일자
- 2009-01-04
○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택시업체에서 기준사납금을 초과하는“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일반적으로 사납금제(형식적 전액관리제 포함)하에서의 기준사납금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지배 가능성 및 관리가능성이 있는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보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다만,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이에 따른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한 노사간 배분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납입한 초과운송수입금을 사업주가 관리하면서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경우 또는 근로자의 불성실 근로로 인한 운송수입의 감소로 인한 경우라도 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근로에 따른 징계권 행사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최저임금법」저촉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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