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식대, 판매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및 통상임금 산정방법...
- 번호
- 임금정책과-501.
- 일자
- 2009-01-11
○ 영업사원들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10시간 가량이며, 임금은 기본급 200,000원, 식대 100,000원, 판매수당 800,000원(판매실적에 따라 변동), 합 보통 1,100,000원을 지급받고 있으며(기본급과 식대는 1달 근무 시 모두 똑같이 받음), 90년에 나온 행정해석(임금32240-4770, ’90. 4. 3)에 의하면 상기 1,100,000원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급으로 되어 있음.(1,100,000원÷226시간 = 4,867원)
1. 위 행정해석이 현재도 유효한지, 그러면 위와 같이 산정한 시급이 최저임금(2,510원)을 상회한다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
2. 위의 4,867원이 통상임금이라는 것인지, 만약 4,867원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은 얼마인지
1.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통상임금」이라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 즉, 근로의 질 또는 양의 대가로서 실제 근로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해진 임금을 말함.
- 따라서 귀 질의에서와 같이 판매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판매수당이나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식대는 각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바, 기본급을 월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일 경우 월 226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함.
2. 한편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귀 질의 사안과 같이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판매수당은「최저임금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당해 월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과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합산, 최저임금(2003. 9. 1~2004. 8. 31, 시간급 2,520원)과 비교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3. 참고로 식대는「최저임금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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