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업계속기간의 기산일

번호
임금정책과-963
일자
2007-05-20

○ A사업주는 2002년 9월 26일 부동산 임대업으로 개업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동일 주소의 자기 소유 건물에 대형 음식점 개업을 위해 2003년 5월 1일에서 5월 10일 사이 주방장 등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주방기기 구입 및 설치, 메뉴 개발, 인근지역 홍보, 직원 면접·채용·교육 등의 개업 준비업무를 수행하였음.

-이와 같은 개업준비를 거쳐 A사업주는 2003년 7월 10일 음식점을 개점하여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음식업’으로 변경하고 운영하여 오다가 2003년 12월 12일 사업활동이 정지되었음.

-이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6월 이상 사업을 행한 사업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음식점을 개점하고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변경한 2003년 7월 10일을 사업의 개시로 보아 사업활동이 정지된 2003년 12월 12일까지는 6월 이상 사업을 행한 사업주로 볼 수 없다는 견해

[을설]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 개점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한 시기도 사업활동에 포함되므로, 음식점 개점을 위해 최초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03년 5월 1일을 사업의 개시로 보아 사업활동이 정지된 때까지 6월 이상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견해

☞질의사무소 의견:을설

○ 도산등사실인정의 사업주 요건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사업을 행하고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할 것임.

○ 따라서, 사업주가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변경한 경우, 사업 개시를 위하여 근로자를 최초 채용하여 사용한 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사업주 요건인 사업계속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최초 사업자등록일 또는 업종변경일이 아니라 근로자를 최초 채용한 날을 기산일로 해야 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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