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일당도급제 택시업체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번호
임금 32240-15525
일자
2001-07-25

당사는 택시회사로서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일정한 사납금을 기사 책임하에 입금시키고, 초과수입금은 기사일당으로 하는 일당 도급제 형식의 회사이며, 임금이라고는 격일제로 13일 만근했을 경우 만근수당 16,000원을 지급하였을 경우 최저임금 미달 업체에 해당되는 여부 (<주> ○○상운)

1.최저임금법은 연소근로자 또는 단순무기능 부녀근로자 등과 같은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에 대하여 일정수준의 시간급 최저임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는 제도로서,

2.최저임금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는 근로시간의 파악이 어렵거나 시간급 등 기간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도급제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하지 않고 있는 바,

3.귀사업장의 임금지급형태인 일당도급제에 대하여는 사납금제등과 같은 방식이 근로자 생계안정에 보다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임금협약 갱신시 변경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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