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택시업체의 경우 제수당을 합산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

번호
임금 32240-16374
일자
2001-07-25

택시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정한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함으로써 기본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과 운송수입금 중 회사납입액을 제외한 금액이 운전기사의 수입이 되는 등 특이한 임금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일급×근로일수(만근일수)"에 의해 지급된 총임금액(제수당 합산된 금액)이 최저임금 환산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데 귀부의 견해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운송업의 경우 포괄역산방식에 따라 임금총액을 미리 결정한 후 기본급과 제수당별로 임금산출내역을 작성하면서 기본급과 법정수당간에 근로시간이 중복되어 계산되어 있거나 특정 법정수당이 누락되어 있는등 제법정수당의 산출내역이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수령 임금총액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제법정수당을 산출해내는 방식에 의하여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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