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격일제, 복격일제 근로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임금산정...

번호
임금 32240-1801
일자
2001-07-25

격일제, 복격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기본급 (직책수당, 승무수당 등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포함)을 소정근로일수 및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나눈 금액이 귀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액을 상회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부의 견해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합회)

격일제 또는 복격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급임금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그 가산임금등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한뒤 당해 근로자 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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