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속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번호
임금 32240-19071
일자
2001-07-25

계속근무 1년에 대하여 월 1만원씩 (5년 근속인 경우 5만원)을 근속수당으로 매월 지급하고, 월중 결근시는 결근일수별 1/30씩 차감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회사의 통상임금 산정시 본 근속수당도 근로기준법 제31조 제4호에 의거 포함하고 있는 바, 동 근속수당은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의거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하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과 불일치되는 것으로 보는데 귀견 여하 (○○○)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2에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 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서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문의 근속수당도 상기요건에 해당된다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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