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숙박업소 종사자 봉사료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 번호
- 임금 32240-19072
- 일자
- 2001-07-25
당 호텔은 고객으로 부터 받는 봉사료를 매일 적립하여 월말에 봉사료 배분비율로 배분하여 사원들의 임금에 포함하여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최저임금에 봉사료를 산입하여 책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호텔○○)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금액은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산정에는 포함됨. 그러나 최저임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서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만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봉사료도 이 요건에 해당하여야만 포함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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