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동위원회 인가를 받은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여부...
- 번호
- 임금 32240-19949
- 일자
- 2001-07-25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1일 12시간 근무 할 경우에도 최저임금 산출은 1일 5,520원을 적용한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 여부(한국경비업협회)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바, 동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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