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기금출연액 기준...
- 번호
- 임금 32240-201
- 일자
- 2001-07-25
1. 비영리법인의 경우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2.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법 제13조(기금의 조성)와 관련하여 비영리 법인의 기 금출연액 협의·결정기준
1.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한 비영리 사단법인인 귀원도 법 제4조(적용대상)의 사업에 해당되는 바, 기금법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맞는 다면기금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임.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기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근로자에게 항구적인 복지혜택을 주려는 제도로서 법 제1조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사업주가 출연하여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 바, 사업순이익이 없는 귀원의 경우는 기금출연에 대해 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됨.-그러나 사업주 또는 제3자가 임의로 출연한 현금 기타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재원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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