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급식비와 시간외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번호
임금 32240-20730
일자
2001-07-25

당사는 급식비 월 30,000원과 시간외수당(본봉의 13%)을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이경우 급식비와 시간외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개발공영)

최저임금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의하여 급식비 및 시간외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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