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조정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인 인상률 적용여부...

번호
임금 32240-21342
일자
2001-07-25

'89.12.31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90.1.1일자로 인상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에 대하여

1) 최저임금의 직접효과분 1.5%을 적용해야만 하는지,

2) 근속연수 또는 임금별 차등에 따라 노사협의하에 간접효과분을 지급해야 하는지,

3) 최저임금 미달자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법 해석 및 그 적용범위를 제시하여 회신바람. (○○정밀공업)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한 것일뿐 임금인상율이나 임금인상방법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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