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최저임금 적용기준이 기본급인지 통상임금인지 여부...
- 번호
- 임금 32240-21666
- 일자
- 2001-07-25
월단위로 지급되는 각종수당이 많이 지급될 경우 기본급을 최저임금 보다 적게 책정될 수 있는지, 된다면 일급 및 시급계산시에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지의 여부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산정하여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시간급 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이상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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