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주 44시간 근로하는 일급제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 번호
- 임금 32240-2219
- 일자
- 2001-07-25
당협회 산하업체는 1일(8시간기준) 6,300원을 지급하고 있는 바,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1(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일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 (일에 따라 소정노동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주간의 1일평균 소정노동시간수)로 나눈 금액(6,300×6일÷44시간)이 859원 09전으로 노동부고시 '91 최저임금(시간급 820원, 일급 6,560원)보다 상회한다고 사료되는 바, 귀부의 견해는 (대한방직협회)
귀질의 내용중 토요일 4시간근로에 대하여 8시간분 일급전체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법정기준 근로시간단축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는 임금보전분으로서, 귀 질의에 명시된 일급은 8시간 근로기준 일급으로 사료되는 바, '91 최저임금은 시간급과 일급(8시간 근로기준)으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최저임금미달여부의 판단은 8시간 근로기준 일급액과 일급(8시간 근로기준) 최저임금액을 직접 비교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한 시간당 임금환산방법은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최저임금액을 정함에 있어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8시간 근로기준 일급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동 일급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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