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기금법 제14조제2항의 ‘기금’과 동법시행령 제19조의 ‘자본금...
- 번호
- 임금 32240-241
- 일자
- 2001-07-25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2항의 “기금” 및 “자본금”의 정의와 “자본금의 50/100를 초과하는 경우”의 의미
○ 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2항의 “기금”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한 사업주 출연금, 기금의 보통재산 중 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등이 포함되며, “자본금”은 당해 기금을 설치한 사업체의 자본금을 의미함. 따라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란 기금재산이 당해 사업체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넘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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