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생산고에 따른 도급임금의 최저임금 적용방법...
- 번호
- 임금 32240-2728
- 일자
- 2001-07-25
당사의 도급공 시급이 580원으로 협약이 되어 있고 580원 적용대상은 주휴, 생리, 월차, 연장, 모든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있음. 그런데 580원 도급제가 도급을하여 열심히 능률을 올려 월20~30만원을 수령하고 있음. 그런데 도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시급 최저임금 600원에 미달되는 바, 시급 580원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 (○○섬유 노동조합)
ㅇ "도급공"이 사용자와 고용종속관계를 맺고 근로제공의 장소, 작업조건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통제를 받으면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며,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해 판단할 수 있음.
ㅇ "도급공"이 제공한 근로가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을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을 말함)의 임금총액을 그 임금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시간급 임금이 '89년도시간급 최저임금 600원 이상이어야 함.
ㅇ 또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및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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