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 번호
- 임금 32240-365
- 일자
- 2001-07-25
당사의 취업규칙상 근로시간은 주 4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44시간으로 실시했을 경우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 것인지(한국○○○)
귀사의 취업규8칙에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48시간으로 규정하고있고 실제에 있어서는 주당 44시간의 근로를 실시한 경우 주당 4시간을 근로하지 않은 사유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에 규정한 "근로자의 자기사정"이나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 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야 할 것임. 최저임금적용을 위해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1주간 임금 시간급임금 = 48 (주당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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