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고객으로부터 일괄 징수하여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봉사료의 최저임금...

번호
임금 32240-4000
일자
2001-07-25

호텔업계의 봉사료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서울지방노동청)

호텔에서 고객으로 부터 징수하여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봉사료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현행 규정상으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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