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경비직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여부...

번호
임금 32240-4008
일자
2001-07-25

경비직의 최저임금제에 의한 임금총액 산출방식은 노동법대로인지 (○○○)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최저임금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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