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부분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번호
임금 32240-410
일자
2001-07-25

당소관내 택시운송업체에서 노사합의(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여 월중 일정한 명목상의 임금을 정하여 놓고, 년식 및 차종에 따라 (예 : 액셀 53,500원) 1일 사납금을 회사에 입금시키고 난 나머지 금액은 영업실적에 따라 당해 기사가 자신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부분도급제 임금형태를 취할때 이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 (구미지방노동사무소)

1.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기간을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임금을 환산하고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의 임금총액 (근기법 제18조에 규정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2.귀질의의 경우 택시운송수입중 회사납부액을 초과한 운전기사 개인수입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동 개인수입금을 총근로시간수(산정기간의 총근로시간수를 파악)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뒤 이러한 개인수입금과는 별도로 월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한 시간당 임금과 합산하여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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