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1개회사에 2개의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을 경우의 기금설치 및 ...

번호
임금 32240-446
일자
2001-07-25

1. 1개회사에 2개의 노조가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2개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에 의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어느 한 노조에 우선권이 주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구성방법은

1. 하나의 회사에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금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여야 하나 그 사업장이 지역·업종 등을 달리하고 손익계산 등 결산서의 별도 작성이 가능할 경우에는 별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할 것임.

2. 하나의 사업이 기금을 설치하고자 할 때 동 사업에 노동조합법상 적법한 노동조합이 2개이상 조직되어 있는 경우의 근로자측 위원의 선출은 노동조합원 또는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한 노동조합에 우선권이 주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됨. 따라서 동 위원회의 구성은 노동조합간 협의 또는 합의에 의거 소정의 위원을 안배하여 선출·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그 안배에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비율은 조합원수에 따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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