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부분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방식...
- 번호
- 임금 32240-5379
- 일자
- 2001-07-25
당회 산하업체중 군소도시 및 군단위 택시업체의 임금지급형태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과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 있는 임금등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에 대한 최저임금의 환산기준은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된다고 사료되는 바, 명확한 견해 통보하기 바람.(전국택시조합)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기간을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기간의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임금을 환산하고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근로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최저임금법상 임금이 근로기준법 제18조에 규정된 임금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택시운송 수입금중 회사납부액을 초과한 운전기사 개인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기 위하여 최소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분류될 수 있어야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