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순이익 없는 사업체 기금설립 가능여부...

번호
임금 32240-62
일자
2001-07-25

순이익이 없는 사업체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기업이윤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조성하여 근로복지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이윤이 있는 사업을 전제로 하며 이윤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은 한계가 있을 것임.

○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하는 경우까지 기금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순이익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을 배제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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