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보장성보험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지...

번호
임금 32240-625
일자
2002-02-20

○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직원들을 수혜자로 하는 직장인 단체보험(보장성)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지

○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차원에서 근로자의 보장성보험의 지원을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이는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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